2012-09-25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에 대한 여론조사

최근 국토해양부가 입법 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11월 24일부터는 택시와 시외버스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위반한 승객은 별도로 처벌하지 않고 운전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평소 택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택시 승객의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았습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에 대한 여론조사
2012/9/17~18(2일간), 휴대전화 RDD 조사(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한국갤럽 자체조사,
유효표본 전국 성인 632명, 표본오차 ±3.9%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21%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다운로드(PDF)

주요 결과
● 평소 택시 뒷좌석 탑승 시 안전벨트 '반드시 맨다' 12%, ‘잘 매지 않는다’ 79%
택시 승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는 ‘승객이 물어야 한다’ 87%
● '운전자만 과태료 부담' 의견은 7%에 불과

한국갤럽이 9월 17~18일 2일간 평소 택시를 이용하는 성인 518명에게 택시 뒷좌석 탑승 시 안전벨트를 매는 편인지 물은 결과, 택시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맨다’12%, ‘가급적 맨다’ 9%로 모두 21%가 매는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79%는 ‘잘 매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20, 30, 40대에서는 열 명 중 아홉 명 정도, 50대 이상에서는 열 명 중 일곱 명 정도가 택시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잘 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조사의 전체 응답자 632명 중 18%는 ‘평소 택시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국 성인 632명에게 택시 승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승객’ 49%, ‘운전기사와 승객 둘 다’ 38%로 ‘승객’ 부담과 ‘운전기사와 승객 둘 다’ 부담을 합해 승객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모두 87%에 달했다.

‘운전기사’만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응답은 7%에 불과해 현재 국토해양부가 예고한 시행령은 우리 국민의 일반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