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0

부부 강간죄에 대한 여론조사

지난 5월 16일, 대법원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 간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혼 소송 중인 부부들에 의해 불필요한 고소 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부부 강간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갤럽이 지난 5월 20~23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7명에게 물었습니다.

부부 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가?
부부 강간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3년 5월 20~23일(4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7명
- 표본오차: ±2.8%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8%
-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조사 결과

부부 간강죄 성립하는가?: ‘성립한다’ 66% vs. ‘성립하지 않는다’ 23%

2013년 5월 16일, 대법원은 부부 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 20~23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1,217명에게 부부 간에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성립한다’ 66%, ‘성립하지 않는다’ 23%로 우리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은 이번 부부 강간죄 판결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강간죄 성립에 대한 성별 인식 차는 적었으나 연령별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20/30대에서는 83%, 40대에서는 71%가 부부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봤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성립 불가 의견이 많아져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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