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혼 소송 중인 부부들에 의해 불필요한 고소 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부부 강간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갤럽이 지난 5월 20~23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7명에게 물었습니다.
부부 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가?
→ 부부 강간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3년 5월 20~23일(4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7명
- 표본오차: ±2.8%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8%
-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조사 결과
● 부부 간강죄 성립하는가?: ‘성립한다’ 66% vs. ‘성립하지 않는다’ 23%
2013년 5월 16일, 대법원은 부부 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 20~23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1,217명에게 부부 간에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성립한다’ 66%, ‘성립하지 않는다’ 23%로 우리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은 이번 부부 강간죄 판결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강간죄 성립에 대한 성별 인식 차는 적었으나 연령별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20/30대에서는 83%, 40대에서는 71%가 부부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봤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성립 불가 의견이 많아져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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